엘비스 측은 Suno에 저작권과 목소리 침해를 함께 주장했습니다

엘비스 프레슬리의 권리자들과 에미넴의 음악 출판사가 2026년 11월 6일 금요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Suno를 상대로 각각 소송을 냈습니다. 엘비스 측에는 Authentic Brands Group과 Elvis Presley Enterprises 측 법인인 ABG EPE IP, Raleigh Music Publishing 및 다른 권리자들이 참여했습니다. 사건 번호 3:26-cv-13398의 51쪽 소장에는 “Can’t Help Falling in Love”, “All Shook Up” 등 859곡이 실려 있습니다. 원고들은 저작권 침해에 더해 2024년 제정된 테네시주 ELVIS Act와 테네시 보통법상 퍼블리시티권 위반을 주장했습니다. 에미넴의 출판사 Eight Mile Style은 별도로 작곡 저작물 269개의 저작권 침해를 다투고 에미넴 개인은 원고가 아닙니다. 고의 침해에 요구한 배상액은 곡당 최대 15만 달러로 엘비스 측 859곡에 모두 적용하면 약 1억 2,900만 달러에 이릅니다. Variety가 두 소송을 함께 다뤘습니다.

원고 측은 2026년 10월 7일 가사만 입력했더니 엘비스의 목소리를 복제한 “He Is Still The King” 두 곡이 나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수 태그 없이 가사 안에 그의 이름을 한 글자씩 띄워 적었다는 설명입니다. 소장은 그의 음성을 썼다는 녹음 33개도 지목했고, 그중 “Elvis in The Jailhouse Rock”은 여전히 공개돼 125,000회 넘게 재생됐다고 MadRobot이 전했습니다.

Suno는 누구의 이름이나 초상을 이용해 장사하는 서비스가 아니고 특정 가수와 노래를 지정하는 프롬프트를 차단하고 외부 업체와 함께 업로드된 오디오와 가사를 검사한다고 밝혔습니다. 2026년 11월 3일 Isbell 사건 서면에서는 실제 가수가 부른 것으로 청자가 혼동할 만큼 목소리를 재현하지는 않는다고 법원에 설명했습니다. 새 소장은 그 설명을 “명백한 거짓”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아직 없고 Suno도 이를 부인합니다. 가사 안에 이름이 들어간 이번 사례만으로 이름 필터가 전반적으로 실패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가사를 자유롭게 받는 제품이라면 이번 소장의 입력을 받는 셈입니다

유료 제품에 음악 생성 기능을 붙였다면 사용자가 가사를 어디에 적는지부터 살펴볼 일입니다. 소장에서 문제 삼은 입력은 가수 이름을 고르는 칸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사용자가 자유롭게 쓰는 가사에 이름을 넣었으므로 같은 방식으로 텍스트를 받는 제품은 이번 소송에서 공격받은 입력을 받아들이는 셈입니다. 가수 선택 메뉴가 없는 서비스에서도 사용자는 프롬프트 본문에 특정 인물을 적을 수 있습니다.

확인할 것은 제공자가 계약에서 실제로 보증하는 내용과 안전장치가 검사하는 입력 범위입니다.

계약에서는 보증 대상이 무엇이고 어떤 조건에서 적용되는지 읽어야 합니다. 필터 설명에서는 별도 태그만 검사하는지, 사용자가 직접 쓴 가사와 프롬프트 본문도 확인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Suno가 밝힌 업로드 검사가 사용자가 직접 적은 텍스트에도 적용되는지는 제공자에게 확인할 사항입니다. 목소리와 이름은 저작권과 다른 법으로 다퉈지고, 그래서 모델 제공자의 저작권 보증만으로는 내 제품이 안전해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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